신세계건설 영구채 발행…500억원 사모방식으로

입력 2017-06-26 19:19   수정 2017-06-27 05:58

[ 김진성 기자 ] 신세계건설이 차환 목적으로 영구채(신종자본증권)를 발행했다. 발행금리를 낮춘 채권을 찍어 2년 전 발행한 영구채를 조기상환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.

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지난 23일 30년 만기 영구채 500억원어치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했다. 발행금리는 연 4.5%. 채권을 발행한 지 2년이 지나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(콜옵션)가 붙어 있다. 신세계건설이 2년 뒤 영구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그해 채권금리는 발행금리보다 2.5%포인트 높은 연 7%가 되며,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0.5%포인트씩 금리가 올라간다. 신세계건설은 이번 영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2015년 6월 발행한 같은 규모의 사모 영구채를 조기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.
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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