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지난 23일 30년 만기 영구채 500억원어치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했다. 발행금리는 연 4.5%. 채권을 발행한 지 2년이 지나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(콜옵션)가 붙어 있다. 신세계건설이 2년 뒤 영구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그해 채권금리는 발행금리보다 2.5%포인트 높은 연 7%가 되며,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0.5%포인트씩 금리가 올라간다. 신세계건설은 이번 영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2015년 6월 발행한 같은 규모의 사모 영구채를 조기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.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! 실시간 환율/금융서비스 한경Money
[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] 국내 최초,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< 업계 최대 카톡방 > --> 카톡방 입장하기!!
관련뉴스